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 연제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에 최장 3년 (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에 최장 3년 (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에 최장 3년 (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다음과 같습니다.
-(최대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시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금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