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괸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급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영급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를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없습니다.
1)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3)2014년06월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개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3.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1월~2023년12월: 최대 323,180원
1)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4.기초연금 신청방법
1)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육,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미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①신청서
②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③소득, 재산신고서
④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획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