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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올바른 선택과 혜택을 누리기 위한 완벽한 가이드"

이번포스팅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지원이란?

 

개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사별,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2033년 중위 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2인가구 3,456,155 2,073,693
3인가구 4,434,816 2,660,890
4인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3
6인가구 7,227,981 4,336,789

 

지원내용

1)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23년1월~)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가족 중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3)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 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아동 교육 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1)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②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③서비스 지원(대상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③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